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4대 2로 가결했다”며 “어제 소위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공수처장 후보처장 추천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개정하고), (공수처) 검사자격 (요건을 기존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7년 이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립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2020.12.8/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2020.12.8/뉴스1 © News1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최장 90일 심의 시간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를 이날 열고 공수첩법 개정에 30분만 시간을 할애하면서 야당의 지연 전술은 무산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지만 윤 위원장이 야당 몫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지명하면서 안건조정위는 여당 3인(김용민, 박범계, 백혜련 의원), 야당 2인(김도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비교섭단체 1인(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사실상 여당 4인, 야당 2인으로 구성됐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