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불안 크고, 국가적 비용 막대한 상황"
우장호 기자 =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편의점을 방문하거나 한라산을 다녀오는 등 격리 수칙 위반자들이 법원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와 B(58·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인 A씨는 지난 5월 제주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이탈해 편의점을 방문, 담배와 술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편의점 방문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확산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매우 크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