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90분만에 안건조정위 의결…법사위도 7분 만에 통과 공정경제 3법·사참법도 내일까지 전체회의에서 의결 목표 수적우위로 일사천리 입법전…野의 필리버스터도 강행 돌파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속전속결 행동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로 지연 전략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안건조정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혁 입법을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더 미룰 수 없다. 이제 결말을 봐야할 시간”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심의 회피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입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억지와 지연 전술에 더는 끌려갈 수 없다”며 “계류된 공정경제 3법은 2012년 여야 공통 대선 공약을 대폭 반영한 조정안이다. 공정경제 3법의 처리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긴 터널의 출구 앞에 서 있다”며 “국민적 열망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공수처법은 순리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문진석 원내부대표는 “여기서 주저 앉아서는 안된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할 과거를 되풀이 할 수는 없다”며 “ 공수처 출범을 저지해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야당의 속셈을 알게 된 이상 더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검찰개혁의 첫 단추인 공수처를 반드시 연내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선 원내부대표도 “공수처는 이미 5개월 전에 출범했어야 정상이다. 지금 국민의힘 주장은 비합법에 의지하자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국민이 가장 지지하는 검찰권 남용을 견제할 가장 실효적인 개혁이다. 우리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까지의 조정 기간을 가질 수 있지만 민주당은 90여분 만에 이를 끝냈다. 총 6명의 조정위원 중 친여 성향의 열린민주당 몫까지 더해 4명을 확보한 수적 우위 덕분이다.
민주당은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의 격렬한 항의에도 아랑곳 않고 개의 7분 만에 개정안을 기립으로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과 사참법 개정안도 이날 중으로 상임위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칠 계획이다.
공정경제 3법 중 법사위 소관인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중에 법사위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남은 2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 개정안과 함께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다.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에 배정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금융그룹감독법과 사참법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여서다. 다만 배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부분은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정무위 안건조정위 절차를 마치고 9일 오전 중으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중 2법과 사참법을 통과시킨 뒤 법사위를 거쳐 당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고용보험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도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밖에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과 경찰청법, 일하는 국회법, 5·18 특별법 등도 9일 본회의에 올린다.
여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입법 독주를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맞불 필리버스터로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알리자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9일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10일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면 된다.
또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이상 진행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174석의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을 비롯한 범여 세력과 힘을 합치면 180석은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다는 계산이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왜 이러한 개혁입법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알리고 21대 첫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은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에 9일까지 밖에 못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 임시회를 소집해서 통과시키면 10일까지는 (공수처법 등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