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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법 강행 처리 반발…법사위 일정 전면 거부

입력 | 2020-12-08 14:17:00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위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목적이 있으면 절차와 정당성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과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힘과 역량이 모자라 결국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일방적인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선에서 저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유 의원은 “제가 정치에 입문한지 얼마 안됐지만 이렇게 절차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예를 본 적이 없다”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형식은 지키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경과보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 받다가 성대에 이상이 왔다.

앞서 김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청와대의 오더(지시)에 의해 야당이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밀어붙인다”며 “저희는 법사위 전체회의장 각 의원 책상 앞에 붙어 있는 명패를 모두 떼어서 윤 위원장에게 반납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상법 개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와 타 상임위법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는 여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