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 개정안 법사위 통과는 대체토론과 심의 절차 없이 처리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우선 “공수처는 오랜 기간 국민적 요구로, 더 이상 출범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서 “국민적 요구는 그냥 요구가 아니라 고위공직사회 부패근절을 통해 대한민국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혁신하자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권여당 민주당의 태도”라며 “민주당은 마치 시한이라도 정해놓은 듯 최근 각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들을 줄줄이 속전속결로 단독 처리하고 있다”로 비난했다.
이어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시급한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절차를 핑계로 뒷짐 지고 있으면서, 숙고와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을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힘의 논리를 앞세우기만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협치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 “174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은 그만큼의 더 큰 책임감과 정치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끌어가라는 것이지,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정의당은 국회 운영과 의사 절차에 민주당의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법사위에서 공수처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그렇다고 합의의 시간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면 합의할 시간이 있다. 거대양당은 권력기관의 견제기구인 공수처의 출범이라는 사실을 직시해 합의 도출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으로 완화하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