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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의 얄팍한 산수…밤 11시 이전엔 밴드도 접객원도 없었다?”

입력 | 2020-12-08 18:04:00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향응 또는 금품을 받았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검찰은 이른바 ‘청담동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된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 1인당 96만여원어치 술을 접대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YTN 갈무리) ©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제식구를 감싸기 위해 속보이는 산수를 했다고 쓴웃음 지었다.

조 전 장관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마련한 술자리에 있었던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 ‘향응 수수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향응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형사처벌토록 돼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또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선 밤 11시 이전에 자리를 떠 1인당 96만2000원 상당의 향응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초등학교 산수를 한번 해 보자’며 계산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강남구 청담동 술자리 총비용아 536만원으로 이 중 밴드 비용 및 유흥 접객원 비용 55만원 을 빼면 481만원이 된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481만원 ÷ 5인(김봉현 + 전관 변호사 + 밤 11에 이석한 검사 2인)하면 1인당 96만 2000원으로 100만원 미만이기에 검찰이 검사 2명을 불기소 했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이러한 계산이 맞아 떨어지려면 다음 사항이 모두 맞아 떨어져 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즉 Δ 참석자 5명 모두 오후 11시 이전까진 술만 마셔야 한다 Δ 밴드와 유흥 접객원은 밤 11시 이후에 등장해야 한다는 것.

만약 11시 이전에 노래를 부르고 접객원 서비스를 받았다면 “술자리 총비용 536만원을 5명으로 나누면 1인당 107만 2000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며 “그럼 기소가 된다”라는 말로 검찰이 얄팍한 산수실력을 동원한 것 같다고 혀를 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