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5분쯤 피의자 강용석의 주거지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변호인 2명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오후 7시10분쯤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4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긴급체포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남성과 악수하고 있는 천지일보의 8년전 보도 사진을 공개하면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악수하는 남성은 이만희 신천지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진 속 남성이 이 총회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 변호사를 고발했다.
강 변호사가 체포된 후 가세연 측은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강 변호사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자택에서 체포당했다”며 “누가봐도 폭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해당 사진에 대해선 “생방송 도중 사진이 잘못 나가서 즉각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정정 방송도 하고 해당 방송 영상도 지웠다”며 “정정보도를 한 언론사는 다 체포돼야 하냐”고 항변했다.
체포 상황에 대해서는 “아침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3명이 들이닥쳐 체포된 상황”이라며 강 변호사가 먹다가 남긴 절반의 식빵 사진도 공개했다.
가세연 측은 과거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멤버로 활동했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비슷한 상황에서도 체포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