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때 韓-尹 통화 공개 수사팀 “尹감찰에 사용 몰랐다” 이성윤 지검장 지시과정 기록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감찰에 활용된 것을 두고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 간 통화와 메시지 기록 횟수를 공개했다. 올 상반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한 검사장을 내사하면서 확보한 자료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에 증빙 자료로 활용된 것이다.
당초 법무부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를 통해 한 검사장 관련 통화 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필건 형사1부장은 “수사 중이라 부적절하다” “정식 공문을 보내고 제출받고 싶은 범위를 특정하라”고 맞섰다고 한다. “처음에 법무부가 관련 기록 전체를 요구했다”는 말도 나왔다.
장관석 jks@donga.com·박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