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공정경제 3법’ 본회의 모두 통과…3%룰 완화, 전속고발 유지

입력 | 2020-12-09 11:53:00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단순 3% 적용
사내이사, 의결권 최대주주+특수관계인 3%까지
다중대표소송 원고자격 비상장사1%·상장사0.5%
공정거래법, 전속고발 유지…과징금 상향 조정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금융그룹 감독법→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변경
대표 금융회사 선정, 금융위 아닌 자율적 선택토록




 여당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원회에서 수정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이사 선임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분리해여 선임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정부가 낸 상법 개정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계가 우려를 제기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3%룰’이 일부 완화됐다.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관계 없이 단순 3%로 의결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은 현행 6개월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원고의 자격을 비상장사는 현행 1%를 유지하되, 상장사는 현행 0.01%에서 0.5%로 강화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당초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도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경우 매출액의 3→6%, 담합은 매출액의 10→20%, 불공정거래행위는 2→4%로 각각 과징금을 상향해 부과하게 된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도 허용했다.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했지만,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지 못하고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을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2개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법률안은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대표 금융회사를 정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이 대표 금융회사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위가 선정하도록 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찬반토론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에 대해 “CVC가 허용되면 금산분리 훼손하고 효과도 불분명하다”며 “결국, 총수 사익 편취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스스로가 제 역할 하는데 한계를 인정하고 당사자에게 고발권을 돌려주는 안”이라며 “전속고발권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다. 민주당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특별 지시가 있어서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 친재벌당이라는 본색을 드러낸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