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징계 여부와 함께 그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도 주목된다. 중징계가 의결되더라도 3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그 파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직을 유지하는 견책, 감봉과 달리 정직은 검사의 직무집행을 1~6개월 정지시킨다. 해임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퇴직금과 연금이 25% 삭감되며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면직은 해임에 이은 중징계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법조계에선 법무장관과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꾸려지는 징계위 구성상 추 장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고, 총장 직무를 대행했던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 장관에게 등을 돌린 만큼 정직보다 해임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라 최대 6개월인 정직 처분을 하면 사실상 해임과 비슷한 결과를 낳는 점도 있다.
반면 징계위 외부인사 풀이 짜여 있고, 윤 총장 측에서 편향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은 기피를 신청할 것이라 중징계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외부 징계위원 임기는 3년이다.
감찰관련 근무를 했던 한 검사는 “장관이 이 건을 놓고 외부 위원을 지명하는 게 아니라 100% 장관 편을 든다는 보장도 없다”며 “(징계 청구) 사유가 말이 안 돼 중징계 의결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윤 총장에 대해 경징계나 무혐의 의결이 날 경우 추 장관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검사는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얘기를 한 게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와 무관하게 추 장관의 검찰개혁 공이 크다며 명예퇴진시키려 한 것 아니겠나”라고 봤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선 이미 기피신청 방침을 굳힌 상태이기도 하다.
이에 10일 오전 10시30분 예정대로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당일 의결까지 가능할진 미지수다.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따른 심의·의결에 증인신문, 윤 총장 감찰 관련 자료를 둘러싼 공방 등을 고려하면 ‘본안’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기에 앞서 “선행 절차들부터 정리가 돼야 한다”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합리적으로 공평한 절차를 거쳐 한다면 (징계 의결이) 하루만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 총장 측이 10일 징계위엔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혐의자가 심의기일에 불출석해도 서면 심의를 통한 징계 의결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윤 총장 측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여론을 마주할 수 있고, 윤 총장이 ‘법정 싸움’을 불사할 전망인 만큼 징계취소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과정에 법원이 직무정지 효력정지에 이어 또 윤 총장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짚었던 것과 달리 징계위 결과에 대한 가처분은 ‘실체’에 대한 판단이라 인용시 검찰 내부가 강하게 결집할 수 있고, 리더십을 회복한 윤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1호기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라임 사건 등에 총력전을 펼 경우 정부여당 지지율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