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5개 법안 관련 필리버스터 신청

입력 | 2020-12-09 14:09:00

윤호중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답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당초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최대 쟁점 법안 5개로 압축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동시에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기현 의원(4선)이 첫 토론자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제한 토론은 회기가 종료되거나 24시간 이후 의원 180명 동의가 있으면 종료될 수 있다. 정기국회 회기는 이날까지로, 10일 0시가 되면 무제한 토론도 종료된다.

이에따라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