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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법 전원위 소집 요구…이후 필리버스터

입력 | 2020-12-09 15:53: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직전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방침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우리가 전원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것”이라며 “정회를 한 다음 그 결정에 따라 전원위를 하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63조의 2에 따르면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 또는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소집된다.

심사에는 의원 전원이 참석하며, 전원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맡는다.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전원위 차원의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개의한 본회의에서는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전해철 정보위원장에 대한 사임의 건, 비쟁점법안들에 대한 표결 절차가 진행되며, 이후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전 전원위 소집을 위한 정회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방침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으며, 박 의장은 전원위에서 여야 합의를 위해 오후 7시쯤까지 약 1시간30분가량 정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위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합의 불발 시에는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에 따른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없다”며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이날 자정 마무리되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 제106조의 2 8항은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