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정부는 9일부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지원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2000만원 긴급대출 지원사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됐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업종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과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은 소진공 홈페이지(http://ols.sbiz.or.kr)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