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공무원징계법령 기피 신청권은 왜 있나?” “외부엔 명단 비공개해도 징계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그런데 이 답변에 일부 모순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징계위원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징계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구성원을 바꿔 달라고 기피 신청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며 명단공개를 거부했다.
즉 ‘명단은 알려줄 수 없지만, 기피신청은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다.
공무원 징계령 제 15조 2항 4항은 “징계 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가 비공개 근거로 내세운 조항은 제20조 (회의의 비공개)다. 이 조항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회의,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어진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제22조(회의참석자 준수사항)에서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법무부 입장을 공유하며 “누가 언론에 공개하랬나? 징계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이해충돌을 막을 거 아닌가?”, “혐의대상자는 징계위원이 누군지 알아야지 기피를 하든 말든 하지”, “아니 그럼 ‘기피신청’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왜 있나?”, “기피신청 규정은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닌가”, “윤석열한테는 알려줘야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그냥 징계위 열리는 당일 위원들 얼굴 쳐다보고 윤 총장 맘에 안 들면 기피 신청해 보라는 것이구나, 안 받아 주면 그만이니까. 역시 막가파식”, “규정도 자기들 멋대로 해석이네”, “원칙은 내가 만들어”라고 비꼬는 반응도 있었다.
반면 “공개할 이유가 없다. 그냥 강행하세요. 추 장관님 힘내세요”라고 응원하는 반응도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