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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과연 검사들, 술값 나눠 냈을까?…해답은 공수처”

입력 | 2020-12-09 17:15: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책을 읽고 있다. 이날 추 장관은 본회의장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SNS글을 올렸다.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본회의장에서 “검사와 김봉현이 술값을 나눠냈다며 누가 믿을 것인가”라며 “결국 해법은 공수처뿐이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추 장관이 SNS에 글을 쓴 때는 국민의힘이 공수처 개정안에 반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뒤 토론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이다.

이날 추 장관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쳐주셨다”며 오죽하면 종교인들이 나섰겠느냐고 했다.

이어 “검찰은 비상식적인 수사결론으로 여전히 제식구감싸기를 하니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이다”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룸살롱 향응접대건과 관련해 1명의 검사만 기소하고 2명은 불기소처분한 검찰 조치를 비판했다.

추 장관은 “향응접대수수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그 만남의 자리에서 김봉현은 그 검사들과 편하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을까요? 그리고 그날 술자리 술값도 김봉현을 포함해 검사들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라며 “합리적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추 장관은 “과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할 수 있을까”라며 “저는 공수처가 그 해답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을 것임을 다짐했다.

추 장관이 비판한 지점은 전날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이 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또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선 밤 11시 이전에 자리를 떠 1인당 96만2000원 상당의 향응만 받았다며 불기소 결정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밴드 비용 및 유흥 접객원 비용 55만원을 뺀 금액을 나눈 것이다”며 과연 오후 11시 이전에 밴드가 없었는지, 접객원의 서비스를 받지 않았는지 실로 의심스럽다고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향응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형사처벌토록 돼 있다.

불기소 처분된 검사들은 96만여원에 그쳐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