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구연맹(KBL)은 9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7일 인스타그램 생방송 도중 팀 동료의 나체 사진을 노출해 물의를 빚은 SK 최준용(26)에게 5경기 출전 정지 징계와 함께 3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BL 관계자는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동료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한 점과 명백한 부주의로 사진이 노출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BL은 선수와 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 교육 및 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한창이던 3일 안방경기를 마친 뒤 고양체육관에서 코칭스태프 등 구단 관계자들이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한 오리온 구단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엄중 경고와 함께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