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38분부터 정부과천청사 7층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징계위에 앞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를 살펴볼 예정이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이다.
윤 총장 측은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가 증인신문을 채택한다면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완규 변호사는 “먼저 신청한 3명은 오고, 추가로 신청한 분들은 준비되거나 오늘 결정되면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을 남겼다.
아울러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에 따라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의는 추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용구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 등 총 6명의 징계위원이 해당 사안을 심의한다.
징계위 외부위원에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장 대행)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외부위원 중 변호사 1명은 불참했다. 징계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한 과반 출석으로 의사 결정이 진행된다. 출석 위원 과반에 과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된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과는 이날 오후 7시 이후 또는 내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식,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감봉부터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이 나오면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에 나서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