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60대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족들과 접촉했다가 고발당했다.
전북 익산시는 지난 8일 A 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그는 직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지난 4일부터 일부 증상이 발현돼 이튿날 검사를 받았다. 검사 하루 뒤인 6일 오전 10시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다.
그는 배우자와 여동생 등 가족과 함께 제사를 지낸 뒤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밀접 접촉한 가족들은 진행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