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국회 통과…야당 비토권 폐지 개정안 시행되면 후보추천위 즉시 가동 전망 여권, 검찰개혁 획기 성과 평가…검찰권 견제 정치 중립 담보 장치 부재…"독재국가도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공수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여권에서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는 점 등에 대해 기대감이 높지만,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는 또하나의 권력기관이 탄생한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추천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바꾼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된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여당 주도로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소집돼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가 의결을 마치면 문재인 대통령이 2명 중 한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다.
그야말로 공수처 출범이 목전에 다가온 셈이다.
여당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획기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받는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뜨리면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공수처법은 소속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중립 의무를 지키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장은 여당 영향력이 강한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하고, 그 아래 차장은 처장이 추천한다. 소속 검사들은 인사위원회가 추천하는데, 인사위에는 차장과 처장 등이 참여한다. 정권이 성향에 맞는 이들로만 공수처를 꾸릴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검찰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며 사법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치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느냐”며 “판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