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위원장 대행), 안진 전남대 교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심 국장은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원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윤 총장 직무정지의 주요 사유였던 대검의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추 장관에게 제보하고, 윤 총장 징계 절차와 윤 총장 수사 의뢰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징계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1시간여 만인 11시 40분쯤 1차 정회했다. 점심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상태다. 오전 회의에선 절차 진행과 관련된 윤 총장 측의 의사 진술이 있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한 뒤 정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여 중이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과는 이날 오후 7시 이후 또는 내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식,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