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석탄화력발전소에 종사하는 하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10일 권고했다. 이날은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작업 도중 목숨을 잃은 하청근로자 김용균 씨(당시 24세)의 2주기였다.
인권위는 “2년 전 오늘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 씨를 애도하며 서부발전 등 5개사에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란 정지되거나 폐지될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전기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김 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반경 석탄 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처럼 위험한 일을 하청근로자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생명안전업무를 맡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법안(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 있다. 인권위는 “입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터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