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15일 속행 징계위 이후 전망
징계위 정한중 위원장 vs 尹측 이완규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10일 징계위를 마친 뒤 법무부 과천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정 교수는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과 함께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오래 끌면 안 되니 신속한 심리를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왼쪽 사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 사진)는 징계위원회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10일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를 이같이 전망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15일 오전 10시 반 다시 기일을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징계위 의결이 한 차례 미뤄지기는 했지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중징계 방침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이나 면직, 정직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중징계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총장 임기제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임은 물론 정직 6개월도 사실상 퇴진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해임이나 정직등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논란을 빚었던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외에 감찰 불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중징계 사유가 된다는 게 징계위 내부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가 정직 6개월을 결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직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의결이 가능하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을 경우 사실상 면직된 것과 다름없다. 정직의 경우 윤 총장이 임기까지 자리를 지킬 수는 있지만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주요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정직 기간에는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징계 의결이 내려지려면 현재 징계위원 4명 중 과반인 3명이 동의해야 한다.
○ 문 대통령이 징계 최종 승인
추 장관은 15일 징계위의 의결 결과를 정리해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은 장관의 징계 제청을 받아들이는 게 관행이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위 의결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검사징계법에는 대통령이 징계위의 의결 수위 등을 바꾸거나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대통령이 무조건 징계위 의결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징계위가 불합리한 결정을 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기제 등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현행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등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수사를 하더라도 총장을 ‘찍어내기’ 할 수 없도록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온 것인데 법률의 취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임기를 보장했다”고 적시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