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와 불기소를 가른 기준은 향응 수수금액이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된 검사 2명이 오후 11시 이전에 귀가했으므로 이후 추가된 밴드 팁 등 55만 원을 제외하고 1인당 96만2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고 계산했다. 처벌 기준금액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적의 계산법’ ‘검사들을 위한 안전한 술 접대 받기 가이드’ 등의 조롱이 줄을 잇는다.
▷온라인에서는 ‘검사님들을 위한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 포스터가 만들어져 화제가 됐다. 흔히 알려진 김영란법의 ‘식사접대 3만 원 한도’는 뭐냐는 질문도 꼬리를 물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회 100만 원 이상이면 형사 처벌 대상이고 접대 한도 3만 원은 소속 기관의 징계 기준이다. 두 검사도 검찰 징계를 받게 된다.
▷각자 진영논리에 갇혀버린 걸까.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반응은 양 갈래로 나뉘었다. 검찰은 술 접대 사실 외에도 김봉현이 10월 자필 입장문을 통해 주장한 ‘검사 술 접대 의혹 은폐’ ‘여권 정치인 표적 수사’ ‘야권 정치인 수사 무마’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근거를 모두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검사 불기소만 조롱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추 장관의 성급함만을 강조한다.
▷윤 총장은 10월 국감에서 “검사 접대가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깔끔하게 사과하고 당사자들을 징계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정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 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비약해서 해석하려는 시도 또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법치주의와 정의’는 누구나 지켜야 할 가치이고 어느 한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서영아 논설위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