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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없앤 공수처법 통과… 文 “새해벽두 출범”

입력 | 2020-12-11 03:00:00

文대통령 “남은 절차 신속하게 진행”
野 반대해도 공수처장 임명 가능
與, 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강행
김종인 “차라리 계엄령 선포하라”




공수처법 통과에 박수친 與, 항의하는 野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왼쪽 사진). 일부 의원은 휴대전화로 본회의장 전광판에 떠 있는 투표 결과를 기념 촬영했다. 같은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주주의는 죽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18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99명, 기권 1명이었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공수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조응천 의원이 기권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시행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가동시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개정안은 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에서 ‘5분의 3’(5명 이상)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정부 여당 몫 추천위원 5명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는 이르면 다음 주초 회의를 열고 후보 2명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두 후보 중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의 의의와 기능을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한 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후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느냐”며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시동을 걸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는 한편으로 공수처법상 규정된 공수처 검사를 임용할 인사위원회 위원 2명 추천을 거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법 표결 후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우열·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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