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재개해달라고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 의혹을 받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6·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 수감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자금이 유입된 회사인 메트로폴리탄 측으로부터 2억 원 가량의 자문료를 받아오다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 펀드 판매 재개와 관련한 청탁을 벌인 혐의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