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원' 심재철, 기피 표결후 회피 尹측 "표결도 빠졌어야" 연일 문제제기 심재철 빠졌으면 회의 중단됐을 가능성 징계위는 반박…빠졌어도 기피 기각사유 심재철 또 논란 중심…징계위 증인 채택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하루 만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위원 자진 회피 과정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참여한 뒤 돌연 회피한 것은 일종의 ‘꼼수’라고 보고있다. 반면 징계위는 심 국장의 회피 과정은 적법하고, 윤 총장 측이 회의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는 모습이다.
윤 총장 측은 11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처음부터 기피신청의 의결 절차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심 국장)이 회피 시기를 조절했다”며 “의결에 관여해 모두 기각되게 한 것은 의결절차나 의결정족수 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교묘히 빠져나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은 참석 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징계위는 4명 중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각했고, 나머지 한 명인 심 국장은 자진해서 심의·의결에서 회피했다.
이후 심 국장의 회피 과정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양측 설명을 종합하면, 윤 총장 측은 위원 4인에 대해 각각 기피신청을 하는 한편,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공통된 기피신청을 추가로 냈다. 또 3명에 대한 공통 기피신청도 냈다.
징계위는 이 가운데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피신청권 남용으로 보고 기각했다고 한다. 이어서 개인별 기피신청과 2명에 대한 공통 기피신청은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기각하기로 결론냈다.
특히 심 국장이 위원 2명에 대한 공통 기피신청 표결에 참여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위원 5명 중 기피신청된 2명을 제외하면 3명이 표결에 참여한 셈인데, 만약 심 국장이 빠졌다면 2명만 투표가 가능했다.
그런데 2명의 표결은 과반수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효력이 없다. 즉, 심 국장이 빠졌다면 기피신청에 대한 표결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회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
이 변호사는 “이 상황에서는 기피신청 기각여부 판단을 위해 새로 1명의 위원을 보충해한다”며 “심 국장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의결에 참여해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징계위는 전날 기피대상인 징계 위원도 다른 위원의 기피신청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심 국장이 기피 표결에 참여한 뒤 회피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심 국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 위원 2명에 대한 공통의 기피신청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판단에서는 심 국장의 표결 참여가 향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과 별개로 또다시 심 국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을 주목하기도 한다.
추 장관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청구의 주된 근거가 된 재판부 판사사찰 의혹의 제보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심 국장이 제보자라면 윤 총장 징계위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특이한 점은 징계위가 전날 직권으로 심 국장을 이번 사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이다. 심 국장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제보 의심자인 동시에 징계위원이자 증인이 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