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7명중 야당몫 2명 보장 국민의힘 “野서 추천 거부하면 인사위 못 열어 검사 임명 불가능” 與 “과반참석 과반의결로 문제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야당 비토권’이 제거된 뒤 이번엔 공수처 검사의 추천을 맡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야당 추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 법문엔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면서 “7명의 재적 위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사안을) 의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8조엔 공수처 검사(처장 포함 25명 이내)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9조에 따라 공수처 인사위는 공수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한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 구성이 완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적 위원’ 중의 과반이라는 의결의 전제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법기술’을 부리지 말고 법문 자체를 읽어보면 될 일”이라며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법원의 판단이 나오겠지만 7명이 돼야 온전한 구성으로 보는 게 일반적 해석일 것”이라고 받아쳤다. 여야 간 관련 공방과 소송이 길어진다면 수사할 검사 없이 공수처장만 있는 공수처로 출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