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넓이를 ‘6평’(약 19.835㎡)으로 제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화제가 된 가운데, 해당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돌연 비공개 처리됐다.
해당 청원은 13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URL을 통해서만 해당 글에 접근이 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사전 동의가 100명 이상이 됨에 따라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비공개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될 수 있다고 알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 점검’을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국토부 장관 후보자)과 함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있는 행복주택을 찾았다. 이곳은 LH가 임대주택 100만 호 기념으로 디자인 공모를 받아 지은 공공임대주택이다.
문 대통령은 방 2개를 갖춘 44m²(옛 13평형) 주택을 방문해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공간 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고 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현장 사진을 보니 3명으로도 꽉 차 보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거주 인원은)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질문’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이 질문임을 변 후보자가 바로 다음에 ‘네’라고 답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