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자체·민간에 병상 확보 동참 독려 역할"
"중대재해법, 임시국회 내 처리…상임위서 조정"
윤석열 출마방지법엔 "좀 과하지 않나 생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름의 근거가 있지 않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나 관계 당국, 의료계 등과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확인하고, 저희 당의 의지를 담아 시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다.
그는 “구체적 문제는 방역당국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정밀하게 판단하도록 도와드리는 게 정치권의 도리”라며 “의사결정이 좀 더 신속하게 현장에 맞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의 역할과 관련해선 “현장의 요구를 당이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들을 수 있다. 이걸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놓치는 게 있다면 저희가 채우고 촉구하는 역할이 크다”며 “병상 확보를 위해 민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자체 동참을 독려하는 역할을 당이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서는 “3조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내년 예산도 최대한 조기 집행해 경제와 재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일부 법안들이 원안에서 수정돼 취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내에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입법에 이르기까지 당 밖에서도 의견을 들었는데 모아진 다수 의견이 그것이었다”며 “법이 통과된 지 며칠되지 않았으니 좀 더 찬찬히 지혜를 모아서 해나가는 게 책임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의 입법도 약속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의 경우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잘 조정되기를 바란다”며 “복수 법안의 병합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강행에 있어 협치 정신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이 개정된 게 작년 연말이었고, 오랫동안 기다렸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까지 가는 데도 여러 달이 걸렸고, 소수 의견 존중장치가 공수처 출범 저지 장치로 악용된 기간도 있었다”며 “협치와 합의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늦추는 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현직 검사·법관 퇴직 후 1년간 공직선거 후보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제 첫 느낌으로는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