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다이소 매장. 2017.8.2/뉴스1 © News1
‘국민 아기욕조’로도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코스마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이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판매사인 아성다이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안팍 법률사무소는 전날(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이소 아기욕조’ 구매자와 자녀를 대리해 아성다이소 및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일 제조사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 배구수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뒤 아기욕조를 사용한 영·유아 부모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있다. 안팍 법률사무소는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며 차수별로 나누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안팍 법률사무소는 “피부질환, 요로감염, 간 수치 이상 등의 이상증상이 발견된 영유아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관련 법제의 강화 및 관계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제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소송을 통해 영·유아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책임을 묻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용품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이소는 지난 11일 사죄문을 통해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건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영수증 유무나 상품의 손상 유무와 관계 없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환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