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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사유로 군복무 연기 신청을 한 기간에 소개팅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놀이공원에 가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문현정 정원석)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대상판정(2급)을 받았다.
2014년 A씨는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고,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16년 6월 결국 소집해제됐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정신질환으로 군 복무를 미룬 기간인 2010년에 한 소개팅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놀이공원, 유흥업소를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이에 A씨는 군 면제를 위해 정신질환을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앓고 있던 질환으로 인해 적법하게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을 받았다”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한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심리평가 보고서를 제시하며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A씨가 자신의 증상을 다소 과장하여 호소하고 있고, 병역기피 가능성이 있다’고 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병역 대상자가 어느 정도 자신의 질환을 과장해 유리한 처분을 받고자 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태도이며, A씨의 태도가 속임수의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의 가정 환경, 과거 병력을 보면 소집해제 판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소개팅 프로그램 출연 당시에도 계획된 일정에 대한 약속을 수시로 어기며 제작진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놀이공원 등에 출입한 행동은 정신질환 증상이 있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행동이다”고 덧붙였다.
이후 검찰은 “A씨는 정신절환을 내세워 불성실하게 군 생활을 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이 옳다고 봤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