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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땐 미용실-예식장 등 문닫아… 운영중단시설 26만→45만개

입력 | 2020-12-14 03:00:00

[코로나19]13일 1000명 확진… 3단계 격상 검토




중대본 회의전 대화 나누는 文대통령-丁총리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들어가기 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현실화하면 전국적으로 약 202만 개 시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식을 할 수 없고 백화점도 갈 수 없다. 장례식장에는 가족만 참석이 가능하다. 사회·경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일상 활동이 제한되는 셈이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거리 두기 3단계 때는 1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모두 금지된다. 필수 산업시설과 식당, 상점, 의료시설 등이 아닌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거나 인원, 시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 약 45만 개 시설이 문을 닫고, 약 157만 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거리 두기 단계를 독자적으로 완화할 수도 없다.

3단계 발령 시 전국적으로 집합이 금지되는 시설은 최소 44만5392개. 2.5단계(26만1833개)보다 약 18만3559개가 늘어난다. 새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곳은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이·미용실, 백화점 등이다.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2.5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영업이 중단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일반관리시설은 원칙적으로 문을 열 수 없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1만 준수하면 가능했던 등교도 3단계부터는 일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2.5단계에서는 3분의 1 이상만 재택근무가 권고됐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도 2.5단계까지는 철저한 방역 아래 운영이 가능했지만 3단계부터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휴관·휴원이 권고된다. 국공립 시설도 이용 인원 30% 제한에서 운영 중단으로 전환된다.

세부 검토 중이라 3단계 운영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시설도 있다. 원칙적으로 마트나 슈퍼마켓, 소매점 등은 필수시설로 분류돼 3단계에서도 영업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규모에 따라 운영이 금지될 여지가 있다. 복합쇼핑몰도 집합금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집합금지의 예외 시설도 있다. 에너지·통신·교통·치안·건설·유통·방송 등의 산업 관련 시설과 정부·공공기관, 기업, 공장 등은 필수 산업 시설로 분류돼 3단계에서도 운영이 허용될 수 있다. 단 민간기업의 경우 고위험 사업장이 아니어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고시원, 호텔 등 거주·숙박시설, 장례식장, 병원, 약국 등도 예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의 운영이 허용되는 기간에도 이용 인원이나 시간에는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식당은 지금처럼 영업이 가능하지만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정부는 3단계 격상에 대비해 수도권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를 상대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선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는 최종적인 단계로 3.5단계, 4단계, 5단계는 갖고 있지 않다”며 “사회적 동의를 받아 응집력 있게 거리 두기를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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