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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출범식…교육시설법 시행 따라 법정기관 새 출발

입력 | 2020-12-14 11:40:00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이하 안전원)은 지난 11일 본원 9층 교육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법정기관으로서 새롭게 출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원에 따르면 1948년 설립 이래 교육시설의 재난 피해복구와 함께 안전점검 및 진단, 교육시설 안전기준 및 지침 개발 등 재난 예방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 4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라 기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법정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출범식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인철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정영철 전국교육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행사 규모 및 참석자를 최소화하여 진행하였다.

이번에 시행된 ‘교육시설법’은 모든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및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고, 5년 단위의 교육시설 기본계획 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교육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박구병 초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교육시설법 제정과 안전원 출범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에 힘써주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님 및 유기홍 위원장님 등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안전원은 앞으로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교육연구시설의 안전문화 기반을 조성·확산 시켜 나가겠다. 이와 함께 ‘재난 현장 중심의 업무’, ‘투철한 예방활동’,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유지관리 시스템’ 등 저비용·고효율의 체계를 구축해 재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 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이 교육시설의 재난 예방, 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고 당부 드린다”고 축사를 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출범식의 방명록에 ‘72년의 역사를 딛고 안전원이여 도약하라!’라고 적었다”면서 “그만큼 안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앞으로 교육계 지도자분들과 함께 안전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도 안전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원은 교육시설법 시행에 맞춰 새로운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기능을 재정립하여 기존 재난 예방 업무에서 더 나아가 ▲통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교육시설 정책과 기술개발, ▲교육시설 내외부 건설공사의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교육시설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안전 및 유지관리 선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