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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조두순인줄 몰랐다, 나가달라”…조두순 아내 “못 가”

입력 | 2020-12-14 17:40:00

13일 오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 앞에 경찰들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해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자가 조씨 아내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건물 조두순 입주 주택(2층)의 집주인은 조두순 출소 전 그의 아내 오모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오씨는 ‘이사 갈 곳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집주인은 오씨의 남편이 조두순인 줄 몰라 계약을 했다며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신을 조두순 거주 주택 3층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조두순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 ‘월세를 양도하고 이사가고 싶다’는 글과 함께 실제 거주 중인 사실을 인증하는 짧막한 영상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에 계약했고, 한 달 전 이사했다. 그 다음 (조두순 아내가)이사온 것 같다”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주인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좀 알려달라. 진짜 이사가고 싶다. 미쳐버리겠다”고 호소했다.

조두순과 아내 오씨는 12일부터 사흘째 외부 출입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두순 주거지에 몰려들어 소란을 피웠던 유튜버 등 개인 방송 운영자들은 현재 경찰 통제로 건물 앞 진입이 불가해진 상태다. 경찰은 조두순 거주지 주변에 기동순찰대 등 100여명을 배치해 외부인 접근을 차단 중이다.

경찰은 조두순 출소 당일과 이튿날 현장에서 소란을 피운 B씨(21) 등 8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안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