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제한·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이뤄지면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셧다운(봉쇄)’ 조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분담”을 강조하며 사실상 임대료 제한을 공론화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해당 기간 임차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생계형 건물주는 다 죽으라는 얘기인가”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착한 임대운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소득은 급감했는데 임대로는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며 “임대료와 관련해 법적 보호 실효성 강화, 착한 임대인 세제 확대, 전기 수도료 등 고정 비용 절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선 법으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로 이동주 의원은 이날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임대인은 금융회사의 담보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법에 따르면) 상가를 사용, 수익을 얻는 것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차임을 약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임대료 제한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한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인 생계형 건물주들도 많다”며 “매출도 줄고 임대료도 전혀 받지 못하면 세금은 무슨 돈으로 내라는 건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가. 아니면,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민주당의 법안추진과 한 묶음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또 편가르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