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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巨與의 힘’ 재확인

입력 | 2020-12-14 22:09:00

접경 지역 대북전단 살포, 확성기 금지
민주당 등 187명 찬성, 89시간5분 토론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완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 과제 남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36분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174석) 뿐만 아니라 정의당,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반대·소수의견 표현 권리를 내세워 필리버스터 중단에 반대했던 정의당은 이날 표결에는 전원 참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국회선진화법이 2012년 도입된 이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것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곧바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오후 10시3분께 가결했다.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야당 측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으며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렸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전면 금지된다.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와 관련,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는 담화를 지난 6월에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김 부부장은 우리 정부를 향해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고, 정부·여당은 즉각 법 개정 검토에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등 쟁점 법안들을 12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통과시켜 다시 한 번 거여(巨與)의 힘을 확인했다.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했지만 코로나 사태 악화를 내세워 ‘강제 셧다운’에 나선 여당에 결국 속수무책이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에는 총 21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가해 89시간5분 동안 진행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시간59분 동안 홀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이철규(국민의힘·8시간44분) 의원을 시작으로 김병기(민주당·2시간1분), 조태용(국민의힘·4시간48분), 홍익표(민주당·2시간5분), 김웅(국민의힘·5시간7분), 오기형(민주당·1시간17분), 윤희숙(국민의힘·12시간47분), 김경협(민주당·3시간12분), 안병길(국민의힘·5시간16분), 이용우(민주당·1시간15분), 김태흠(국민의힘·2시간39분), 김원이(민주당·2시간27분), 박형수(국민의힘·2시간10분), 김용민(민주당·2시간20분), 윤두현(국민의힘·4시간33분) 의원이 참여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태영호(국민의힘·10시간2분), 송영길(민주당·4시간3분), 최형두(국민의힘·4시간34분), 이재정(민주당·5시간33분) 의원에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가 30분을 거의 다 채우는 등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나섰다.

필리스버스터 정국은 끝났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과 같은 입법 과제를 남겨 두고 있어 연말 여야 간 대치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