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정의당은 14일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에 참여했다.
전날(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는 소수 의견 보장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날 표결에는 동참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이다.
정의당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은미 원내대표가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안이 가결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