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위원장 “예비위원 없이 4명이 진행” ‘7인 위원회 구성’ 尹측 요청 거부… ‘위원들만 증인 심문’ 입장은 바꿔 신성식 ‘한동훈 명예훼손’ 피소 尹측 “위원 부적절” 기피 신청 검토
○ 법무부 “예비위원 투입 없이 4명이 투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 교수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징계위원들과 논의해 윤 총장 측에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만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는 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나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주요 증인이 안 나오거나 증인 심문이 너무 길어지면 15일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가 기일의 속행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지만 다른 징계위원들은 속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 신 검사장도 자격 시비에 휘말려
신 검사장에 대한 자격 논란도 제기됐다. 이른바 ‘KBS 오보 사건’으로 피소된 신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특정된 사실이 14일 드러났기 때문.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 사건의 고소인 한 검사장 측에서 피고소인 ‘성명 불상자’를 신 검사장으로 특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BS는 올 7월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 취재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함께 총선 관련 얘기를 나눴다’는 내용을 보도한 뒤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윤 총장의 징계 근거에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가 포함된 만큼 신 검사장이 징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신 검사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과반 나오지 않아도 재투표 없이 결정
검사의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통상 징계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과반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계산법이 독특하다. 검사징계법은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덜 불리한 의견을 차례로 나열한 뒤 과반째 되는 의견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만약 해임 2명, 정직 6개월 1명, 정직 1개월 1명 등의 의견이 나온다면 3번째 의견인 정직 6개월을 징계 수위로 정하는 방식이다.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첫 번째, 두 번째 발언권자가 어떤 의견을 내는지가 의견 합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총장에게 표결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