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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률대리인 “불법적 징계위 출석 필요없다”

입력 | 2020-12-15 03:00:00

[윤석열 징계위]尹 ‘최종진술’ 출석여부 고심
추미애, 검찰비판 책 읽은 소감 올리자
檢게시판 “저자, 19년전 檢 1년근무”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직접 나가 최후 진술을 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14일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15일 오전에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15일 8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예정돼 있다. 검사징계법 16조에는 최종 의견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징계위원장은 출석한 징계 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법무부로 이동해 최후 진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그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숨겨야 할 사안이 있거나 피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말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총장 주변에서는 10일 1차 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불법적인 징계위에 직접 가서 무게를 실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윤 총장 측근도 “위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에 총장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징계위 자체가 잘못인데 마치 그것의 하자를 치유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0시 32분경 페이스북에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은 이연주 변호사가 쓴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와 넷플릭스 ‘위기의 민주주의’를 본 소감을 남기며 “민주주의는 두 눈 부릅뜬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의 언론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밤”이라고도 적었다.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이 대다수 검찰 구성원들의 목소리나 충언은 철저히 외면한 채 19년 전 1년 검사 생활한 변호사가 쓴 책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