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절차(행안부 제공)© 뉴스1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청원 신청’도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961년 제정된 청원법은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법률과 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었을 경우 국민 누구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하지만 청원을 위해선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온라인 청원이 시행됨에 따라 청원 접수와 처리절차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방침이다.
또 청원을 신청한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청원 결정일부터 30일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원은 민원·소송 등 기존 구제 절차로 해소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청원법 개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활발한 국민참여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