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2020.11.19/뉴스1 © News1
정부가 2022년부터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을 추진한다.
15일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이 날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내후년부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는 정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즉, 소득구간 분위 기초생활수급자, 1~8구간까지 해당되는 가구 중 셋째나 넷째 등 자녀는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 같은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학자금 8구간 이하인 학생에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8구간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내를 의미한다.
또 정부는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75만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그린리모델링(2021년 150호, 2022년 350호)’해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한편 복지부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출생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보호체계도 강화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