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하루 42회 '마스크 불량 상태로' 편의점 가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안 쓰고 출입"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쳐서 착용하는 행동) 상태로 하루 동안 약 42회 편의점에 가 술주정을 부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9월2일 오전 7시1분께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로 서울 송파구 소재 한 편의점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편의점 관계자는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약 20분 뒤인 7시21분께 다시 편의점을 찾아갔고, 이후 종업원에게 말을 걸면서 카운터 테이블 등에 침을 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주 1병을 구입해 카운터 테이블 앞에 서서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 약 10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다음날 오전 2시2분께까지 약 42회에 걸쳐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로 편의점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침을 흘리거나 술주정을 하고,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단순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침을 흘리거나, 매장 안에서 라면을 먹거나, 담배를 구걸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일 뿐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벌금형이 선고돼 당일 석방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형은 지난 6월3일 확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