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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각자에게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경력 단절이나 독박 육아에 따른 저출산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5일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생후 1~3개월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면 통상임금 100%를 1개월엔 월 200만 원, 2개월엔 월 250만 원, 3개월엔 월 300만 원까지 부부 각자에게 지원한다.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과 같이 통상임금 80%를 월 150만 원까지 지원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편이 훨씬 지원 수준이 크다.
아동 양육과 관련해선 임신·출산 전후부터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주택 지원 등에 나선다. 아동을 개별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부부가 큰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산 전후 의료비 부담 경감하면서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인 영아수당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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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 시 양육수당(0세 월 20만 원, 1세 월 15만 원)을 지원하던 제도를 영아수당으로 통합해 부모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지, 직접 육아를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0~1세 영아를 대상으로 2022년도 출생아부터 월 30만 원 수준으로 도입하고 2025년에는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필요한 예산은 3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현재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을 통한 신혼부부 맞춤형 통합공공임대 물량을 총 35만 4000가구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로 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2022년부터 소득구간 8구간 이하에 대해선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