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암시한 부분, 없는 죄를 다시 만들어" "특정 기업과 결탁해 부당 이익 취한 적 없어"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1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는 틀렸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암시한 부분은 없는 죄를 다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이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는 개인적 정치 욕망을 위장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며 “특정한 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 내용에도 없다. 재임 중 이런 내용으로 사법적 처리를 받은 바가 없다”며 “오히려 김종인 본인과 관계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 승계 과정에 편의를 봐준 혐의에 대해서도 재임 중 어떤 기업도 경영승계에 관계한 일이 없다”며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적어도 야당에 몸담은 정치인이라면 정권에 대해 국민 통합을 위해 이제 석방해아 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석방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