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2020.12.15/뉴스1 © News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심의를 본격 개시하며 오전부터 증인 5명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증인이 많아 증인심문을 마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징계위가 이날 안에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결론을 내린다면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부터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을 시작으로 총 5명에 대한 심문절차에 돌입했다.
징계위는 당초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의 심문기회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윤 총장 측도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손 담당관에 이어 오후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징계위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하면서 심 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심 국장에 대한 심문을 돌연 취소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대신 심 국장은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을 증인 심문해야한다고 다시 요청했는데, 징계위가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위가 당초 예상과 달리 징계 수위를 낮춰 정직 3개월 혹은 정직 6개월의 결론을 내릴 것이란 예측을 내놓는다.
정직 6개월의 결론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7개월 동안 대부분의 업무를 볼 수 없어 사실상 ‘식물총장’ 상태가 된다.
정직 3개월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을 수사해 기소할 경우 정직 기간이 끝나더라도 총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몰아붙였던터라, 여론에 밀려 징계 수위를 낮추기보다 기존 예측대로 ‘해임’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