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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최종 결정만 남았다…尹측 “속행 요청 거절당해”

입력 | 2020-12-15 20:46:00

법무부 “오후 9시경 회의 속개, 토론 후 의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사진=뉴시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2차 심의를 시작해 이날 오후 7시 30분까지 증인심문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윤 총장 측과 징계위는 심의 기일 속행(계속 진행) 여부를 놓고 충돌을 빚었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 뒤 징계위에 새로운 증거 열람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 준비를 위해 심의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징계위 측은 이날 심의를 종결하겠다며 최종 의견진술을 즉시 하라고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이 반발하자 징계위는 “정리 준비가 필요하다면 1시간을 줄 테니 1시간 후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고 말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이런 요구는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겠다”며 회의장을 나왔다.

징계위는 “충분한 변론기회 주었다”며 심의 종결을 선언하고 오후 7시 50분경 정회했다.

징계위는 저녁 식사 등에 따른 정회를 마무리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 토론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식사를 마치고 오후 9시경 회의를 속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