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징계위, 심재철 증인심문 전격 철회 증인석 안나오고 서면진술 대체, 이성윤-정진웅 불참… 증인 5명뿐 ‘진술서, 반대신문 보장때 증거능력’… 형소법 규정 어긋난 징계절차 논란
15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사진부터) 등 징계위원들이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뉴시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두 번째 회의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 심문을 전격 철회하자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징계위원회는 불과 닷새 전인 10일 첫 회의 때 징계위원인 심 국장이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에서 배제된 직후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심 국장은 증인석에 나오는 대신 윤 총장의 징계와 관련한 의견을 진술서로 작성해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에 증인에 대한 질문을 허락하면서도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키맨’인 심 국장에 대한 질문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은 윤 총장 측의 반대신문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즉각 “심 국장 진술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니 추가 기일을 잡거나 반대신문 기회를 달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 징계위, 심 국장 증인 철회 배경 논란
이날 오전 10시 34분부터 진행된 심의에는 당초 예정된 증인 8명 중 5명만 출석했다. 윤 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제보부터 수사지휘, 징계위원, 증인 등 ‘1인 다역’이라는 평가를 받는 심 국장은 법무부 과천청사의 검찰국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바로 한층 위 징계위원회 회의실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심 국장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대변해 윤 총장의 징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심 국장은 10일 1차 기일에서 스스로 징계위원을 회피했지만 징계위원회 직권 채택에 따라 증인 신분으로 전환돼 심문에 응할 계획이었다. 당초 징계위원회는 심 국장을 포함한 증인 8명에 대해 윤 총장 측에 질문 기회를 주지 않기로 하면서 ‘위법 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원래 방침대로라면 질문권을 독점한 징계위가 증인석에 선 심 국장으로부터 윤 총장 징계 근거를 최대한 수집해 사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징계위의 심 국장 심문 취소는 또 다른 위법 절차 논란을 불렀다. 혐의를 받는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불리한 증인에 대한 탄핵 기회 보장’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공판에서 참고인의 진술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할 때만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징계절차에서도 존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차장검사는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근거로 심 국장 진술이 필요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가 위증죄 위험이 제기되자 진술서 제출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 “시간 달라” 요구에 “1시간 내 최종 진술하라”
징계위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과 위원을 회피한 심 국장 대신 예비위원 2명을 투입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거부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징계를 진행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니지 않냐”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이 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에 대해 낸 위원 기피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앞서 1차 회의에서도 윤 총장은 정 교수 등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원 4명과 변호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순으로 이어졌다. 윤 총장에게 불리한 증인 중 유일하게 출석한 한동수 부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징계위원회는 저녁식사 후 오후 9시 9분부터 징계 수위를 의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16일 오전 2시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