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절차적 정당성’ 차원 처리 전망 與일각 “秋장관 거취도 정리해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재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징계 결정이 나오면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 안보 사항도 아니고 긴급성을 요하는 결재도 아닌 만큼 당일에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만큼 절차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속내도 있다. 다만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상 대통령은 장관의 제청을 그대로 재가할 뿐 징계 처분을 높이거나 낮추는 식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다. 견책은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검찰총장이나 고검장, 지검장이 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