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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尹, 지지자에 “추운데 그만 나오셔도”

입력 | 2020-12-16 03:00:00

[윤석열 징계위]대검청사앞 차에서 내려
시민들과 이례적 짧은 만남
징계 결정되면 불복절차 나설듯





15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이례적으로 대검찰청 정문에서 잠시 내려 지지자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며 감사인사를 하고 차를 다시 타고 출근을 하였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그동안 여러분이 아주 응원해주신 거 감사한데,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마시고….”

15일 오전 9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용차가 멈추더니 뒷좌석에서 윤 총장이 문을 열고 나왔다. 윤 총장은 대검청사 앞에서 지지 집회를 하던 시민들에게 다가가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내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은 “힘 내세요”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외쳤다. 20여 초 만에 다시 차량에 탑승한 윤 총장은 대검청사 1층 현관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이날 출근길에 이례적으로 공개석상에 나왔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하던 윤 총장이 대검청사 현관 등 공개적인 장소로 출근한 것은 지금까지 취임 당일인 지난해 7월 25일과 직무배제를 당한 뒤 법원의 판단으로 업무에 복귀한 1일 등 두 차례뿐이었다. 법조계에선 “징계위 결정에 따라 마지막 출근이 될 수도 있는 걸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 후 통상 업무를 마친 뒤 오후 6시 16분경 청사에서 퇴근했다.

윤 총장은 징계를 받게 되면 곧바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징계위 결정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하면 징계의 효력이 생긴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의 경우 소청심사 등 징계에 대한 구제 수단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윤 총장이 징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행정소송이 유일하다.

윤 총장은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이를 일시적으로 막아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동시에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소송 제기 6일 만인 이달 1일에 직무배제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법무부의 직무배제 조치가 “검찰총장 임기제 2년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며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 측은 향후 이어질 소송에서도 감찰과 징계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고 ‘총장 임기제 보장’이라는 논리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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