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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위원장 “윤석열 중징계, 靑이나 秋 ‘오더’ 없었다”

입력 | 2020-12-16 06:56:00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면서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를 마친 뒤 이날 오전 4시10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거에 입각해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며 “이번 양정에 대해 국민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밝힌 윤 총장 징계청구 혐의는 Δ언론사주 만남 Δ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감찰 방해 및 채널A 사건 감찰관련 정보유출 Δ정치중립 손상 Δ감찰 비협조 등이다.

징계위는 이 중 재판부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언론사주 만남과 감찰 불응은 불문(不問) 결정했다. 이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언론사주 만남에 관해 “부적절한 만남이지만 징계하기엔 미약하다”고 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는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고초를 겪는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이 많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했다.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부터 해임 해서 많이 있었다”며 “과반수가 될 때까지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위가 징계 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그는 징계위가 중징계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했다는 의혹에 관해 “정해놓고 했으면 이렇게 (오래) 했겠나. 계속 결론이 안 나서 엄청 오래 했다”면서 청와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오더’를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윤 총장 측 최종의견진술 없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데 대해선 “1시간 있다 최후진술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1시간으로는 부족하다고 (윤 총장 측이) 스스로 포기했다”고 방어권을 보장했단 취지로 반박했다.

징계위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채택했다 지난 15일 돌연 철회한 배경에 대해선 “불출석해서 철회했다”고 말했다.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결론내렸다. 그 다음 몫은 많은 분들이 평가할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윤 총장 측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서울·과천=뉴스1)